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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4 2020가단4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9.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18. 11. 20. 자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채무자, 피고 C은 연대 보증인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