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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08. 12. 11.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내가 신용카드가 하나도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값은 내가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급여로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5억원 가량의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였으며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자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국민카드를 교부 받아 그때부터 2011. 7. 26.까지 총 236회에 걸쳐 합계 20,897,433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합계 87,908,701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2010. 5. 12. 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홍천에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