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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6가단1121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50,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이하 ‘한국미쓰비시’라고만 한다)의 대리점인 원고는 2015. 2. 5.부터 2016. 1. 27.까지 피고에게 한국미쓰비시의 자동화부품 및 전자부품을 공급하고, 133,950,670원 상당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 그 다음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3,950,6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공급한 2016. 1. 27.자 물품의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특가적용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한국미쓰비스로부터 피고에게 판매할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격 혹은 다른 공급처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물품대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미쓰비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미쓰비시는 피고에 대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거나 피고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가 한국쓰비시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