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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2992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업무상 횡령과 횡령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그 피해액 합계도 5억 1,000만 원을 넘으며, 미합의금액만 하더라도 2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최초 기소된 이후로도 합의 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계속 범행을 범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당 심에서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변제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