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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6. 06:16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운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동양 화공약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검거 당시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