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13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서 D 쏘렌토 중고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사로부터 37,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대출 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5,619,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강원도 정선 소재 ‘F’에서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일반대출 중도 전액 상황 금액 내역, 오토론 담보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