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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2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3. 04:10경에서 04:19경 사이에 서울시 강서구 C 에 있는 ‘D’ 사우나 출입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롯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 04:19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담배 구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마일드세븐 담배 10갑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 04:22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담배 구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메비우스라이트 담배 20갑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8. 13. 04:25경 서울 강서구 L, 104호에 있는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담배 구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