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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5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 피고와 사이에 전북 무주군 C 전 15,008㎡, D 전 539㎡, E 전 1,448㎡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0. 3. 1.부터 2020. 1. 31.까지, 임차료지급약정일을 매년 1월 31일로 정하여 위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사과를 재배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으로 별지와 같이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5년분 차임으로 2,500만 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으로 2011. 1. 31.(2010. 3.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차임) 500만 원, 2012. 1. 31.(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차임) 1,500만 원(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액),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 31.에 그 이전 연도의 임차료로 2,5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합계 5,500만 원(2010년분 500만 원, 2011년 및 2012년분 각 1,000만 원, 2013년분 500만 원, 2015년 분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3,000만 원(위 5,500만 원에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수령한 2,500만 원 제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그 인도를 지체할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