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를 각 “제1심 공동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로, 각 “피고 우리투자증권”을 각 “제1심 공동피고 우리투자증권”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5행 중 “(이하 ‘피고 판매회사들’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을 "4 원고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Y은 피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Y이 2009. 5. 1. 사망한 후, 2011. 9. 26.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Y의 위 수익증권에 관한 권리를 원고 O이 단독 상속하였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4, 19행, 제15면 제4, 8행, 제18면 제10 내지 12행, 제30면 제11행, 제31면 제10, 12행, 제32면 제14, 19, 20행, 제33면 제9, 13행 중 각 “피고 판매회사들”을 각 “피고 우리은행”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 제16면 제1행 중 각 “별지 제1, 2목록”을 각 “별지 목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9면 제10행 중 “투자설명서를 피고 판매회사에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부터”를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피고 우리은행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자체만으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0면 제8, 9행 중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리먼브라더스 아시아인 점은 3개월마다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었던 점”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가 받아볼 수 있는 자산운용보고서에도 투자 종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