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불특정 다수의 F 상인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싸가지 없는 년아, 엄마야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 망신을 당해야 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내가 언제 당신한테 욕을 했다고 왜 시비야 확 씨발년, 병신, 지랄을 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 피해자 E에게 “이 어린년이 싸가지 없이, 내가 가긴 어딜 가,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니 애미하고 똑같다, 꺼져, 왜 와서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화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제5쪽).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한 것인바(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20. 4. 8. 각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그 각 고소는 유효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