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0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3: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이 일을 하고 있는 역무실에서 "게이트 기계를 바꿔라, 교통카드가 되지 않는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