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7 2019고단168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 18세)의 친누나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2:0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방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33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살짝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겁을 주려고 칼을 들고 갔다가 배 부분을 살짝 찌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그러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