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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노13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정민(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태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고단358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피고인 2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는 친구인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피해 보험사에 음주운전 면책금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 1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의 음주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사고차량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인바 이는 국가 형벌권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1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2는 보험사기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 말미에 ‘ 형법 제31조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명재권 김동현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법 제31조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고단35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