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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나574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차량(운전자 C)은 2013. 10. 29. 23:2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부근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점멸등인 상태에서 토평펜테리움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맞은 편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한 상태에서 구리방면에서 호평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7,07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차량이 앞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뒷좌석 부분을 충돌하였던 점, 피고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피고는 당시 피고차량 우측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라도 부득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더욱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차량이 편도 2차선 도로 중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내지는 유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전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