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 무효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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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G씨 H파 26세손인 I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I의 후손이자 G씨 H파 40세손인 성인 여성들이다. 제2조(목적)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화합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4조(재산) 본 회의 재산은 부동산과 현금으로 구분한다. 1) J (29,551㎡) 2) K (16,264㎡) 제5조(사업) 제1항 : 산가꾸기 운동과 재산 보전의 관리 제2항 : 조상묘 벌초 및 묘제 지내기를 우선으로 하고 우리 조상의 얼을 후세까지 널리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문중원의 자격) 제1항 : E을 주시로 하되, 타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 중 본가첩(족보)에 기재된 사람으로 한다. 제2항 : 문중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연령은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임원) 제1항 :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회장 : L 2) 부회장 : F 3) 총무 : T 제10조(임원의 선임) 제1항 :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동의를 얻어 취임한다.
제2항 :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도록 한다.
(단 부회장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으로 취임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단의 인준을 받아 연임할 수도 있다) 제12조(임원의 임무) 제1항 : (회장)은 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 (총무)는 모든 회의(총회 및 임원회) 및 각종 행사를 주관하여 회의시에는 회의록을 작성 유지 관리한다.
제13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한식묘제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