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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나5511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8. 9. 16.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157-4에 있는 태왕사신기촬영세트장 등을 운영, 관리하는 주식회사 청암영상테마파크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청암영상테마파크, 보험기간을 2008. 9. 16.부터 2009. 9. 16.까지, 보상한도액을 1인당 30,000,000원, 자기부담금을 1사고당 100,000원으로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A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B(C생)은 2008. 11. 4. 학교현장체험학습으로 위 태왕사신기촬영세트장 내 야시장을 방문하여 교우들과 함께 그곳에 있던 인력거를 가지고 놀다가 인력거 앞쪽 쇠고리 부분을 잡게 되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위 인력거의 뒤쪽에 탑승하자 인력거가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과정에서 좌 제4수지가 인력거에 끼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7.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입은 B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B에게 6,1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816,450원 합계 8,916,4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ㆍ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