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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6노95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후 당 심에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전과,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상) 과 이 사건 편취 액수가 1억 원으로 고액이고 아직 미 변제된 금액도 7,000만 원인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