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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8 2018고단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7. 10.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 23:0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 소주 1 병, 안주 2개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술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소주 3 병, 안주 2개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1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 20:00 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6 병, 안주 1개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8. 2.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20:00 경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31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과일 안주 1개, 담배 2 갑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8. 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23:55 경 위 유흥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34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6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7. 10.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2. 22:10 경 강원 횡성군 O에 있는 피해자 P( 여, 50세) 운영의 ‘Q ’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말 00:0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