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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500373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A이 2015. 4. 8. 피고와 처인 E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5. 4. 8.부터 2062. 4. 8.까지, 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금을 기본계약사항으로 5,000만 원, 특약사항으로 5,000만 원,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상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제2조). 나.

피보험자 E의 사망 경위 E는 2017. 9. 11. 04: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주거지 1층 계단 대문 위에 걸쳐져 있는 신문을 가지러 나갔다.

당시 E는 전날 원고 A과 함께 여동생을 만나 술을 마셨고, 귀가한 이후에도 늦게까지 혼자서 집에 남아있던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 무렵 원고 A이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니 E가 보이지 않고 집 안에 있던 슬리퍼도 없어 밖을 내다보았으나, E는 집으로 들어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 A이 집 밖으로 나가니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끝 부분 바닥에 거꾸로 얼굴을 박은 채 쓰러져 있는 E를 발견하였다.

원고

A이 E를 뒤집어 보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얼굴에 자국이 있고, 머리 왼쪽 부분이 약간 들어간 상태에서 벌겋게 되어 있었고, 당시 E는 상의로 흰색 티를, 하의로 트렁크 팬티를 입고 있었다.

원고

A은 같은 날 05:23경 119에 신고하였고, 청주동부소방서 중앙안전센터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같은 날 05:24경 구급차가 출동하여 같은 날 05:32경 위 현장에 도착하였다.

소방대원들은 같은 날 05:33경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인 E를 확인하고 구급차에 옮긴 다음 같은 날 05:36경 현장을 출발하여 05:43경 청주시 상당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