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3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M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N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 3채에 대한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을 기한 내에 미지급하였고,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의 지급기한을 다시 합의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점, ④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별건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안경구입대금, 병원비, 신용카드대금, 도자기세트 대금, 등기 비용 등 대신에 이 사건 주택 3채를 대위변제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U 업주 O 및 V한방병원 의사 P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용 명목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3채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