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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8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4층 피부샵을 운영하는 C의 남편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당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그 곳 건물주와 협의가 되었고, 건물주로부터 이사비용으로 3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건물주가 이사비용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불만을 품고 그 건물 3층앞 계단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12. 14:00경 서울 은평구 B, 3층 앞 계단에서 술을 마시며 혼자 큰소리로 "씨발년, 개같은년, 좆같은 년, 그년 찾아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3층에 입점해 있는 'D'의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위 ‘D’ 소속 직원인 피해자 E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