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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118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2. 1.부터 2017. 11. 9.는 ‘B’, 2016. 11. 24.부터 현재까지는 ‘C’라는 상호로 문신용품의 수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의료기기 인허가 대행ㆍ수입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문신용품을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에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수입물품 내역과 거래처를 D에게 제공하고, D은 거래처와 인보이스를 주고받는 등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직접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8. 22. 중국 소재 거래처인 E회사로부터 문신용품 PLASIC CLAMP 157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F)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1,161,269원임에도 마치 89,893원인 것처럼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차액 1,071,376원에 상응하는 관세 69,6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5.부터 2018.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제 물품가격이 660,533,240원임에도 마치 130,013,970원인 것처럼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차액 530,519,290원에 상응하는 관세 35,853,130원을 포탈하였다.

2.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8.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국 소재 거래처로부터 문신용품 DETERGENT COSCO PURE GREEN...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