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일자 미 상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 피망 (www .pmang .com )에 ID ’C’ 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 피망 사이트에 ID ’C’ 로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판매 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D( 당시 26세, 남) 이 이를 보고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넘겨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넘겨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57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게임 머니 대금 21,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