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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5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바, 2013. 1. 28. 경 건축주 C과 인천 부평구 D 지상에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 도급계약에 의하면 위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건축 주인 C과 피고인이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공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기 위해 건축주 C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C 명의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8. 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인쇄된 분양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F 호’, 분양금액 란에 ‘105,000,000’, 부가 가치세 란에 ‘6,800,000’, 총 분양금액 합계 란에 ‘111,800,000’ 을 각 기재하고, 분양 공급자 란에 C의 이름을 워드로 작성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분양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며 교부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위조된 분양 계약서를 행사하여 분양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