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7 2017고정10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C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SK 텔레콤 주식회사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 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B, C과 2012. 1. 9.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 명의로 SK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아이 폰 4S 휴대전화 2대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B, C과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지급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2012. 1. 1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 명의로 SK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아이 폰 4S 휴대전화 2대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B, C과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