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료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3. 31.부터 2013. 4. 1.까지 피고 C가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감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급여 49,500,000원과 퇴직금 4,508,219원의 합계 54,008,219원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 13.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 피고 회사는 2014. 2. 6. 원고에게 원고가 위 회사에서 2010. 6. 1.부터 2013. 3. 31.까지 감사로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는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4,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로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 2006. 11. 3. 혼인하였다가 2013. 8. 5. 협의이혼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될 때는 원고와 피고 C가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종속 관계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조사가 종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감사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