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나138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12. 18.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에 관한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피고와 C의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13.로 정하여 차용하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 및 차용금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당시 위 위임장과 차용증 등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은 모두 D이 기재하거나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선이자 100만 원을 뺀 9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유효한 대리권 내지 대행권을 수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위임장 및 차용증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작성하였고, 피고나 D이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큼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9. 19. E 및 F과 사이에 시흥시 G 외 4필지와 그 지상에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