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H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게 됨을 기화로 소외 골프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이 스크린골프장의 운영에 지출한 비용 및 노력 등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한편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그 수령 당시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권리자인 소외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2012. 1. 20.경 스크린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뉴한양프라자(이하 ‘뉴한양프라자’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임차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2012. 6. 22. 뉴한양프라자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2012. 6. 23. 뉴한양프라자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