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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1.30 2012고단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1』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른바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8.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18:30경 인천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오백 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62』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G 노래방에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22.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6,372,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7. 9.부터 2009. 10. 5.까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J에 있는 ‘K마트’에서 상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31. 위 K마트 카운터 계산대에서 손님으로부터 상품 대금 197,340원을 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5.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94,0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370』 피고인은 평소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