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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11526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피고 영농조합법인 C, E,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영업허가...

이유

본소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K으로부터 제주시 L 대 1181.7㎡ 및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2. 25.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225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5. 4. 20.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 ,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17㎡(이하 ‘M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연세 20,000,000원, 임차기간을 2015. 4. 20.부터 2020. 4.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M’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 B, 영농조합법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23.20㎡(이하 ‘이 사건 창고시설’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2015. 9.경 N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⑥, ⑦, ⑧, ⑨, ⑥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부분 49.58㎡(이하 ‘O 점포’라 한다)를 인수하여, 2015. 9. 4. K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연세 6,000,000원, 임차기간을 2015. 9. 4.부터 2021. 4.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E 명의의 ‘O’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나 2017. 3. 2. 폐업하였다

(이하, 피고 B, D와 K과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3. 2. 피고 B, D에게 2016. 4. 20.자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해지됨을 통지하며 2016. 4. 21.까지 이 사건 창고시설, M 점포, O 점포(이하 위 세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바.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7. 4. 21.부터 2018. 4. 20.까지 이 사건 각 점포의 연실질임료는 M 점포 17,100,000원, 이 사건 창고시설 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