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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783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2006년식 그랜저 TG Q270럭셔리 차량을 피고인들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15,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월 595,600원씩 원리금을 균분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은 위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 A는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위 차량할부금 납부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아 3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1,786,800원을 납입하고 잔액 13,21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