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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56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 10. 고등 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아 그 부착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피해자 K( 가명, 여, 31세) 와 휴대폰 ‘L’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협박, 특수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6. 4. 27. 15:00 경 피해자에게 자격증 대여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는 핑계를 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케이블 타이, 양말 묶음 등을 가방에 넣고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식칼( 칼 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2cm) 을 왼손에 들고, 오른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휘감으면서 “ 내가 널 어떻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양말 묶음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식칼을 한 손에 든 채로 케이블 타이( 길이 40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위 식칼의 칼날을 닿게 하여 상처를 입혔다.

피고 인은 이후 약 1 시간이 경과하여 화가 다소 누그러지자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케이블 타이를 풀어 주었으나, 그 때부터 21:35 경 피해 자가 치킨 배달원의 방문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