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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3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2. 05: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공장 앞에 정차한 피해자 D(여, 61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한 직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나 70살 할머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4. 00:5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옆 H 부근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I(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24. 01:38경 서울 구로구 J빌라 K동 옆길에서 피해자 L가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 M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38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절취한 위 M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N 앞 도로를 오류IC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