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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나3018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8.경 내지 12.경 경주시 소재 B, C 도장공사를 하였고, 2015. 2.경 경주시 D 소재 축산업협동조합 신축건물 도장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경주시 소재 B, C 도장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420만 원, 경주시 D 소재 축산업협동조합 신축건물 도장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200만 원, 합계 620만 원(= 420만 원 200만 원)의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 또는 피고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경주시 소재 B, C 도장공사와 경주시 D 소재 축산업협동조합 신축건물 도장공사를 하였다

거나, 경주시 소재 B, C 도장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420만 원, 경주시 D 소재 축산업협동조합 신축건물 도장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2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