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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204

상습도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E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D, E : 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박(범죄일람표 순번 제5, 6번)의 경우에도 상피고인들이 피고인 F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행한 것이기에, 피고인 F은 사기도박의 피해자에 불과하고 설사 도박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 F에게 도박의 습벽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장변경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 그에 따른 피고인 G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및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에 대한 피고인 H의 사기방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원심이 위 각 부분을 사기도박으로 보지 않는 등 그 판단을 달리 하더라도,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장변경의 취지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C, D, F, E에 대하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도박판에서 금원을 분배하거나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증서를 받는가 하면 피고인 G을 도박판의 ‘꽁지’로 행세하게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도박에 있어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고 범행을 주도한 자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도박판의 판돈이나 횟수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