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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20고단1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4. 5. 00:40경 경기 부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41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하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다음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부위의 5cm 열상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D’술집cctv영상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F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