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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31 2018고단3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마트 ’에서 성명 불상자와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6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E의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