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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가합59307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7,276,067원과 그중 201,000,000원에 대한 2019. 1. 5.부터 2019. 5. 30.까지 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 회사이고, 피고는 2011. 2. 18. 설립되어 평택시 C리 일원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D의 위수탁계약 체결 피고의 전신인 B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2006. 3. 18. D과 도시개발 시행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와 위 추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통칭한다). 제1조 (계약의 성립) 갑(피고를 의미한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주로서 감독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될 사업내역 전체(시공, 시행 및 기술용역)를 을(D을 의미한다)에게 위임, 도급하는 내용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다.

단, 기술용역과 관련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 사업시행의 세분 ①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정 동의율 이상의 동의서 및 조합구성관련 업무 ② 도시개발구역 결정 및 개발계획 수립/승인 ③ 시행자지정 업무 및 실시설계 작성실시계획 승인업무 ④ 환지(예정지 예정) 설계 및 인가 ⑤ 시공 ⑥ 청산업무 ⑦ 기타 위 사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항 제2조 (과업의 범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갑과 을 간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한다.

2. 을의 역할 1 제1조 2, 3, 4, 5, 6, 7항에 관련한 기술용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