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7,276,067원과 그중 201,000,000원에 대한 2019. 1. 5.부터 2019. 5. 30.까지 연...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 회사이고, 피고는 2011. 2. 18. 설립되어 평택시 C리 일원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D의 위수탁계약 체결 피고의 전신인 B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2006. 3. 18. D과 도시개발 시행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와 위 추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통칭한다). 제1조 (계약의 성립) 갑(피고를 의미한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주로서 감독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될 사업내역 전체(시공, 시행 및 기술용역)를 을(D을 의미한다)에게 위임, 도급하는 내용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다.
단, 기술용역과 관련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 사업시행의 세분 ①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정 동의율 이상의 동의서 및 조합구성관련 업무 ② 도시개발구역 결정 및 개발계획 수립/승인 ③ 시행자지정 업무 및 실시설계 작성실시계획 승인업무 ④ 환지(예정지 예정) 설계 및 인가 ⑤ 시공 ⑥ 청산업무 ⑦ 기타 위 사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항 제2조 (과업의 범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갑과 을 간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한다.
2. 을의 역할 1 제1조 2, 3, 4, 5, 6, 7항에 관련한 기술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