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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21:33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내성교차로 교통초소 앞 노상에서, ‘시내버스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개새끼야, 저리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