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경 서울 서초구 C 7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곗방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짜리 15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매월 335만 원을 불입하면 추후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카드값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어 계원들에 대한 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융통하여 이전의 계금을 해결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계를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5. 15.경까지 5,000만 원 계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5만 원을 불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74만 원을 불입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금 5,000만 원 장부(15구좌), 각 계금 300만 원 장부(13구좌), 증거목록 순번 52에 첨부된 ‘계금 300만 원 찍기(수사기록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미변제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