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734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4. 8. 1. 09: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가락대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와 3차로 중간 부근의 노면이 다소 솟아 있는 부분에 원고 차량의 하부가 부딪혀 서브 프레임, 스티어링 기어, 언더커버 등의 차량 부품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8.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5,6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가 위 도로를 포장하면서 인접 지면과 높이를 평탄하게 맞추지 않아 단차가 발생하게 하고도 ‘서행, 요철 주의, 위험’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거나 도색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5,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