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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8 2015고합17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전 남 함평군 D 소재 주택이 노후되어 피해자에게 주택을 수리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의 자녀들과 피해 자가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2015. 8. 1.부터 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9. 10:00 경 위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그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공사비 1,000,000원을 전부 부담할 수 없으므로 공사비용이 부족하다면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위 주택에 불을 질러 주택을 소훼하면 결국 피해 자가 공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위 주택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5ℓ를 구입한 후 위 주택에 이르러, 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택 내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배우자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70,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피해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