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6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년 4월경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B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등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년 9월경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다

(공정률 90%). 나.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으로 49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