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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8고합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은 법인이 아닌 D가 운영하는 양돈업의 상호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9. 6.경까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축사 신축공사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 감독관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E은 2007. 11. 12. C을 운영하는 D와 위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07. 11. 12., 준공예정일 2008. 4. 30., 총 공사대금 10,282,8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2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의 철골 및 골조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이 기성내역에 따른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자, F은 2008. 6.경 E에게 당시까지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내용으로 공사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F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F이 실제 실시한 공사내역에 따라 정확한 기성고를 산정하여 E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라 E이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E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경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F이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금액 4,601,000,000원보다 부풀려 청구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8. 10. 1.경 C의 대표 D로부터 ‘F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정산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E에게 정확한 기성고 산정 없이 F에게 유리하게 임의로 산정한 공사대금인 5,368,600,000원이 실제 공사대금인 것처럼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