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26 2021고정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39 경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합성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위 차량 신호기는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의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49세) 이 운전하는 G K7 차량 앞부분을 위 스포 티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1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임 유리한 정상: 피해차량 운전자도 황색 점멸 신호의 교차로에서 그 진입 전 충분히 서 행하면서 다른 교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