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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72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7. 15. 13:13경 인천 중구 우현로 90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동인천지점에서 자신의 청약통장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야! 지점장 나오라고 해 씨발!“, ”야! 부지점장 나오라고 하라고 씨발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은행에 들어오려는 고객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B(26세)이 근무하는 4번 창구로 다가가 “지점장 나오라고 하라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창구 앞에 설치되어 있던 비밀번호 패드를 갑자기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기재)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밀번호 패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전력도 수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