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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934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B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정연건설(이하 ‘정연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5.부터 2015. 6. 30.까지 정연건설에 위 토목공사를 위하여 굴삭기를 대여하였고, 그 임대료 16,847,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정연건설은 원고로부터 위 굴삭기를 임차하면서 원고에게 위 굴삭기의 임대료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중 관계 조항은 별지와 같다. 2)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주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은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준용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제3문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보게 된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원고(위 조항의 ‘하수급인’)는 그와 계약을 체결한 정연건설(위 조항의 ‘수급인’)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위 조항의 ‘하도급대금’)을 정연건설에게 공사를 도급한 피고(위 조항의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정연건설에 대한 굴삭기 대여대금 16,847,8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