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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2 2013고단7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사, 피고인 B은 그 처이고, 피해자 D은 목사로서 피고인 A과 신학교 동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7.경 각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A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약 100억 원 상당인데 그와 관련한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 변제하고, 상속 절차를 마친 후에는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E로부터 그 부친의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E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A은 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이를 변제하고 교회를 세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1,300원을 소송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46,033,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E에게 송금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