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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3 2015고단3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경부터 피해자 D 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산관리, 행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전임 종친회장 F의 집에서, 피해자 종중이 양주시로부터 수령하여 종원들에게 일정액씩 분배하기로 의결하였던 토지수용보상금 108,003,710원을 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일부는 임시총회 비용, 신문광고 비용 등으로 사용한 다음 2013. 2. 12.경 잔액 100,51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 계좌(H)에 입금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14.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등지에서 위 보관금 전액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병원비, 카드대금, 주유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 사용자인적사항,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동아일보 일자공고, 자기앞수표(J) 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임 회장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되었음에도 전임 회장으로부터 건네 받은 종중의 재산을 생활비, 투자금, 대여금 등으로 소비한 점, 횡령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