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 회사는 고위층 사람들에게 돈세탁을 해 주는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돈세탁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및 기업은행( 계좌번호: E)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